논산시(시장 백성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에 운행되는 자동차 중 매연의 배출총량이 많은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PDF),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사업 규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35대, PM-NOx 동시 저감장치 1대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8. 22.)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다. 아울러 저감장치 인증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0,000km 초과 시)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을 원할 시 접수 기간 내(8. 28. ~ 11. 30.)에
논산시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또는 환경과 유선 연락처(☏041-746-5934)를 통해 확인ㆍ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