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에 운행되는 자동차 중 매연의 배출총량이 많은 5등급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PDF),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 사업 규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35대, PM-NOx 동시 저감장치 1대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8. 22.)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없는 자동차다. 아울러 저감장치 인증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한다.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0,000km 초과 시)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을 원할 시 접수 기간 내(8. 28. ~ 11. 30.)에논산시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또는 환경과 유선 연락처(☏041-746-5934)를 통해 확인ㆍ
청양군이 대기질 개선 사업비 9억 원을 확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에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173대, 저감장치 부착 65대, LPG 화물차신차 구매 1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5대에 6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444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23대,건설기계 엔진 교체 9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t 미만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상한액은 600만 원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은 노후 경유 자동차를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가스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5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에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 포함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 47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은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준수하여야 한다.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차 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6월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금번
논산시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저감시키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사업의 예산은 총 5억4560만원으로, 지원 예정 대수는 약 165대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8월 31일까지논산시청 탄소중립과로 방문하여 신청접수해야 하며, 서류 접수순으로 결격사유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지원대상으로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제작사의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만km 초과 시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041-746-5695)으로 문의하면된다. 시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이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