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보건의료원은 오는 4월 15일(월)부터 3개월 동안 평창군 등록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예방·관리를 위한 운동/영양 복합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근감소증 예방·관리 운동/영양 복합중재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평창분관-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대상자 중 근감소증 고위험 취약계층 40명을 대상으로 집단운동(대면)-재가운동(비대면) 프로그램과 단백제품을 제공하고, 신체활동·영양·구강·만성질환·금연·음주폐해·정신보건·치매 관련 보건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평창케어콜(AI자동전화) 서비스를 활용해 비대면 사전·사후 평가 및 중재프로그램 독려, 안부, 건강생활 실천, 순응도, 만족도 모니터링 등도 진행하여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중재프로그램 운영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은“장애인은 여러 요인으로 근감소증 유병확률이 높고, 근감소증은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운동/영양 중심의 근감소증 복합중재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군 장애인의 건강격차 감소와 삶의 질 개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4월 8일부터 9월 말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일반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보건교육을 수행하며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연령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을 수행한다.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생은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받으며, 초2·3·5·6학년은 구강검진을 받는다. 또한 초4, 중1, 고1학년 중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혈당 및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혈액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비만에 따른 동반질환을 파악한다. 중1, 고1학년은 흉부 방사선 촬영을 추가로 하게 되며, 고1학년 여학생에 대해서는 빈혈검사가 추가되어 각 연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중 평창군보건의료원에 검진을 희망한 학교는 4월 8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전체의 약 61%에 달하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29-4에서 15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640에서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4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3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청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8에서 13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5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89-1에서 16시 5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5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LH는 지난 12일(금),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LH-건설업계 간 상호 소통·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 번째로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거문도의 ‘거문마을’ 일원이 11일 국가등록문화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 예고됐다.이번 등록 예고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삼산면 거문리 35 외 104필지 (26,610㎡)로, 거문도 사건 등 여수지역 해양 도시 근대생활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또한, 영국군이 머물렀던 거문도 내항, 근·현대기 상가주택, 영국군이 개발한 큰 샘, 근대 의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구 삼산면 의사당 등 그 당시의 마을 평면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역사·문화·생활·건축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특히, 거문도 사건 당시 거문도에서 중국 상해까지 연결한 통신케이블인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과 1959년 준공되어 현재 삼산면 의회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은 초창기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이번 등록 예고된 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앞서 여수시는 2022년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 선정, 문화재 등록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전동 산70에서 00시 21분에 발생한 산불을 45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65명을 긴급투입하여 01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진화자원 투입으로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