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일원에서 15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4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91명을 신속 투입하여 17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인천 중구 남북동 일원에서 15시 38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 투입하여 16시 0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제공) 참고 사진_현장과 무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산7-1 일원에서 06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18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39대, 진화인력 83명을 신속 투입하여 06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산불이 공장화재에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0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에서 14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4대, 진화인력 80명을 신속 투입하여 14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일원에서 14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35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1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52명을 신속 투입하여 14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2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140명을 신속 투입하여 19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2일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28-3 일원에서 14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6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9대, 진화인력 91명을 신속 투입하여 16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농막 화재가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전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