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3일 14시 56분경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산16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2, 진화차10, 기타2), 진화인력 56명(진화대 28, 산림공무원 5, 소방 20, 기타 3)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3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 “건조한 날씨와 낙엽 등 산림 내 연료 물질의 누적으로 산불 발생 시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 사용을 금지하고, 산림 100m 이내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불진화사진(현장과 무관) 산불진화사진(현장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2일 15시 06분경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10-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0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8대(소방차8), 진화인력 28명(진화대 5, 산림공무원 1, 소방 22)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4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 “건조한 날씨와 낙엽 등 산림 내 연료 물질의 누적으로 산불 발생 시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 사용을 금지하고, 산림 100m 이내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재난통제관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담당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김창현 (042-481-4239)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야간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및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하여 진화하였으며, 일몰 후 지상진화인력 184명, 산불진화장비 25대와 산림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투입하여 정확한 화선을 파악하고 야간상황 판단을 통해 진화 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진화율은 50% 내외, 산불영향구역은 1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지역이 급경사 및 암석지로 산세가 험하고, 진화 중 불발탄 폭음 목격등 진화 여건이 좋지 않아 진화가 더딘 상황이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금일(11월 3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를 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기적인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야간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1,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6대(산불지휘·진화차 9, 소방차 5, 기타 2),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진화대 69, 공무원 8, 소방 12)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18일 17시 08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 8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시간 17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6대, 산불진화대원 84명을 투입하여, 19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경상북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가을철 산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야간산불 진화 사진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18일 16시 25분경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4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26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1, 임차1)와 산불진화장비 10대, 산불진화대원 53명을 투입하여, 17시 51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산불이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대구광역시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벌초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11일 13시 24분경 충북 보은 회남면 은운리 산45-3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6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청헬기 1대와 산불진화장비 11대와 산불진화대원 39명을 투입하여, 14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충청북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벌초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5일 21시 30분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59-1 에서 산불이 재발화하여 2시간 10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대(진화차 1, 소방차 1)와 산불진화대원 131명(산림공무원 20, 소방 28, 군 63, 주민 20)을 투입하여, 23시 4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인천시와 옹진군에서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소각 등에 따른 불씨 관리 소홀로 산불 확산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재난통제관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책임자 산림재난통제관 이종수 (042-481-4239) 담당자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김창현 (042-481-4239) 산불 현장 진화전 사진 산불 현장 진화후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0일 12시 46분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산호리 산18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4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청 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 1, 진화차 2, 소방차 7)와 산불진화대원 66명(산림공무원 25, 소방 20, 기타11)을 투입하여, 14시 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전라남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여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