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에서 14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2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1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벌채지 작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 16시 45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95-1에서 발생한 산불을 3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 행위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18시 02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309-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117명을 긴급 투입하여 18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불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3~5월을 자살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새싹이 땅 밖으로 움트는 봄은 역설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자살 고위험 시기’이다. 봄철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스프링 피크(Spring Peak)’라하며, 봄철 증가하는 일조량으로 호르몬 불균형, 불면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 졸업과 구직시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아파트 단지 외 지역사회 기관 등을 통해 자살예방상담 전화를 알리고, 생활 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기관 정보를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게시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남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2024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정신건강 상담 및 자살시도 위기개입,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하남시민의 행복한 일상, 건강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곁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예방상담(☎109),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4-6508)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29분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남곡리 산58-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1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34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산21-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10대, 진화인력 2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영농부산물 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불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3시 46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산89-2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30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4대, 진화인력 6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였으며,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4시 39분경 충천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16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5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장비 12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낙업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0일 15시 06분경 충천남도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327-1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장비 16대, 진화인력 7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4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초기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산불원인자 추정)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