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지사, 24일 저녁 화성시 화재현장 재차 방문. 경기도의 지원 대책 발표○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통합지원센터 설치. 24시간 운영하며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 장례식장, 병원 등에 경기도청 공무원 1:1 배치. 법률, 보험상담 등 지원 - 부상자에게는 생활안정 지원. 외국인 희생자 장례 절차는 유가족 뜻에 따라 진행 - 필요할 경우 외국인 유가족에 대한 항공료, 체류비, 통역 서비스 등 지원키로 - 사고 수습과 병행해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또다시 찾아 통합지원센터 설치, 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 지원 등 유족 지원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저녁 8시경 화성시 서신면 사고 현장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정오 사고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 과정을 살펴봤다고 밝힌 김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의 빈다”며 먼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낮 12시 3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4일 전곡리 배터리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전곡리 공장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망자 장례지원 및 유가족 지원에 나선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성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장례지원반 ▲유가족지원반 등 13개 반으로 구성되며 사고수습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시는 현재 화성시 소재 5개 장례식장에 분산해 안치돼 있는 사망자들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게 되며 사망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통역을 배치하고 사망자 별 담당자를 정해 유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대기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2차 피해를 막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랠수 있도록 장례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수습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 경찰서, 외국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피해통합지원센터가 시청 5층 대회의실에 설치됐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8일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추동리 산 1-3번지 일원에서 17시 2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38명을 긴급 투입하여 18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사진 산불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산69-1 일원에서 15시 1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3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굴착기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충청남도는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방화대책을 철저히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사진 산불 현장사진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 식육가공업체와 '나'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지난해 5월경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등 표시사항 일체를 '가'와 '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15톤(싯가 1억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13일 04시 11분경 전남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장어통발어선‘제307풍성호(33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해양경찰 등과 협조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하였다. 현재, 승선원 9명 중 7명을 구조하고, 해양경찰 함정 및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 (사고개요) ’24.6.13.(목) 04시 11분경 전남 신안 가거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근해장어통발어선 ‘제307풍성호* 전복된 상태로 발견 * 총톤수 33톤, 경남 통영 선적, 9명 승선 △ (04시 30분)「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 발령 △ (05시 00분 현재 피해현황) 9명 중 7명 구조, 2명 실종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상훈 (044-200-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손외학 (044-200-5526)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늘(12일) 09시 00분 부로 전북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상황은 없으나,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과학원 및 산림·토목·지질 등 산사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투입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땅밀림 우려지역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민지원을 위해 산림헬기를 출동대기 하였다.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여부 등을 긴급점검 중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월 12일 08시 26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진도Ⅴ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전북자치도에서는 2.0이상 지진이 지난 2월 익산에 이어 2건이 발생된 것이다. 3.5 진도Ⅴ지진은 지난해 7월 장수에서 발생한 이후 10개월만으로, 지난 78년 계측이 시작된 이후부터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이날 지진이 최대치이다. 이번 전북자치도의 진도는 부안, 김제, 정읍Ⅴ, 고창 군산 순창 익산 Ⅳ, 나머지 시군은 Ⅲ으로 계측됐다. 진도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며, 창문이 깨지고, 불안정한 물건은 넘어지는 정도, Ⅳ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주간에 실외에 있는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 창문이 흔들림, 서있는 차들은 눈에 띄게 흔들리게 된다, 진도Ⅲ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꽤 느낄 수 있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지진을 느꼈다며 소방과 경찰에 접수된 유감 신고는 119건이 며, 피해접수는 창고 벽 균열 및 주택 유리창 파손 등 3건이 접수됐다. 전북자치도에서는 6월 12일 0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으며, 도 13개 협업기능 및 14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