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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징수 공공기관 근무자 ‘엄격 잣대’

1794명에 2억1000만원 거둬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794명에게 2억1000만원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시민은 통상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을 보내 이같이 징수했다 .

지난해 5월 수립한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계획’의 자체 방침에 따라 매월 5일,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10월 현재 7067명)의 세금 완납 여부 조회를 통해서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900만원(1688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3100만원(106명)을 바로 받아냈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시는 이에 더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도시개발공사·문화재단·상권활성화재단·장학회 등 5곳 출연기관인 직원일 경우 복지 포인트를 차감 지급하고, 복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수탁기관(220곳)의 직원은 보조금을 감액 지급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경우는 채용을 배제한다. 
이러한 체납액 징수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을 따른다. 3+1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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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과 눈물이 멈춘 자리, 민초의 힘으로 평화를 되찾다… 매향리평화기념관, 21일 개관
54년의 상처를 딛고 피어난 평화…‘매향리평화기념관’ 21일 정식 개관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한때 하늘에서 포탄이 쏟아지던 사격장이 ‘평화’를 기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54년간 폭격의 아픔을 간직한 매향리에 ‘매향리평화기념관'을 조성하고 오는 21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21일 오후 1시 30분, 매향리평화기념관 1층 다목적홀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화성특례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매향리평화기념관은 미 공군사령부의 사격훈련장이었던 ‘쿠니사격장(Koon-Ni Range)’의 일부 시설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손길을 더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완성됐다. 매향리평화기념관은 ‘평화의 길, 희망의 바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전시 구성에도 이를 반영해 쿠니사격장 존치 건물은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평화의 길)으로 기념관은 치유와 존중을 통한 평화를 약속하는 공간(희망의 바다)으로 조성했다. 기념관 외부는 회랑과 추모의 위령비, 물이 흐르는 수(水) 공간 등을 마련해 매향리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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