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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늘린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 통한 지정 절차 진행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 집중 홍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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