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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허가와 신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켜주세요

환경부, 4월 4일부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절차 대국민 홍보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수출・입 허가 건수: (’22년) 7,280건→(’23년) 7,472건→(’24년) 11,535건
 ** 관세청(야생동식물 밀수 범칙 건수) (‘21년) 7건 → (‘22년) 35건 → (‘23년) 45건 → (‘24년) 31건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wims.me.go.kr)’으로 일원화*하여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 일원화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신설(‘22.12.13. 공포, ’23.12.14. 시행)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4월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안내서에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checklist.cites.org)으로 연결되어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홍보 예시 장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방법 동영상 장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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