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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생 모집

- 도 농기원, 올해 120명 대상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9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농업인 120명이며, 교육은 2월 3일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굴착기, 지게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했다.

  교육 수료 시 이수증이 발급되며, 시군 민원실(건설기계조종면허주관부서)에 제출하면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동주 농산업기계 교육 담당자는 “소형건설기계의 무등록 및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기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17년 도내 최초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까지 862명의 농업인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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