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2.1℃
  • 구름조금고창 10.3℃
  • 구름조금제주 14.9℃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3℃
  • 구름조금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부산시,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이하 운행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하 계절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市)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천 대로, 2021년 9월 말 기준(운행 제한 단속 전) 6만9천 대에 비해 61퍼센트(%)가 감소했다.
시는 운행 제한 시행에 앞서 10월과 11월 모의 단속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제6차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가동시간 변경·조정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 강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등이 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이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2025년도 시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에서「제100회 총회」개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월 21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하고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의견 및 대응을 논의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교원 정원제도 개선 제안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어려움은 증가하고 교직만족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역소멸, 기초학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의 책무성 요구도 증가하여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스에 다자녀 학생 자격심사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는 자격 여부를 수기로 확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다.  이에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에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를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강원 ․ 전북 ․ 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는 11월 22일(금),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넘어서,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자치도는 ①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및 협의 추진 방안, ②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 및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 ③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한 협업과 공조를 다짐했다.안중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자치도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