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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3,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산지전용지, 벌채지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등 사전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행위가 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의심목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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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울산’재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확정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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