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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4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단속에 앞서 10개 읍면의 마을을 방문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킬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감홍경 산림공원과장은 “남해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의 차단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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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울산’재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확정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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