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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18일(월) 김해시 대청동 대청계곡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국민들로부터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오고 있다.
규제혁신 성과로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연간 종사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고, 산양삼 재배용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의 사례가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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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울산’재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확정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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