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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화면, 마을 이장 대상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시행

 

평창군 대화면은 지난 2일 대화면사무소에서 28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각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긴급복지지원법7조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긴급 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 긴급복지 지원 종류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시청 후 질의 사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김정수 대화면이장협의회장은 "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로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을 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해 대화면 이장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호 대화면장은 마을 이장님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오늘 교육 내용처럼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견하면 면사무소로 신속히 연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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