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대화면은 지난 2일 대화면사무소에서 28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각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긴급 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 ▲ 긴급복지 지원 종류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시청 후 질의 사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김정수 대화면이장협의회장은 "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로서 역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을 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해 대화면 이장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호 대화면장은 “마을 이장님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오늘 교육 내용처럼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견하면 면사무소로 신속히 연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