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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대구광역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 등 행정명령


대구광역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AI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8월까지 세계적으로 가금농장 발생은 전년 대비 67.5% 감소(851→277건)했으나, 발생지역과 혈청형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1,2차 방역점검(전업농가 26호), ▲가금농가 전담관 지정(9명), ▲AI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10건) 등을 완료해 동절기를 대비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철새에서 농장으로 고병원성 AI의 유입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동구 안심습지)의 축산관련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업규모 가금농가에 전담관제를 운영해 AI 발생대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자체 방역차량 및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매일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러스의 조기 검출을 위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 가금판매상, 가금계류장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차단방역에 집중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재난형 전염병으로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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