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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높이고 기초금액은 낮추고… 새롭게 손 본 제도로 7월 서울 지하철 역명 병기 입찰 실시

- 서울교통공사, 개선된 역명병기 사업 제도로 7월 중 10개 역 대상으로 입찰 실시
- 심의 기준 보완하여 공공성 확보하고 기초금액 감액으로 낙찰률 향상
- 수송 인원 최상위 강남역, 팝업 매장 성지 성수역 등 10개 역사 대상 역명병기 판매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과다한 안내표기와 광고매체 정보제공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초금액을 33%까지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이번 역명병기 판매 대상은 총 10개 역으로, 제도 개선 이후 첫 입찰이다. 전국의 지하철역 중 수송 인원 최상위를 다투는 강남역(하루 평균 승차 인원 101,986명)과 최근 팝업 매장의 성지가 되면서 젊은이와 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성수역이 포함되어 있다. 용리단길로 새롭게 부상하는 4호선 삼각지역, 사당역, 노원역도 입찰에 나선다. (*대상 역사 붙임1 참조)

□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내 기준, 시외는 2km 이내로 확대)에 위치해야 한다.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3년 동안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공모 요강 참조
□ 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낙찰기관이 최종 결정되며, 60일간 부역명을 교체하는 준비기간을 거친다. 안내방송을 포함해 총 8개의 안내표지(*따로붙임 참조)가 그 대상이다.

□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지하철 역명병기 사업은 지역의 상징성을 선점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과 기관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라며, “개선된 제도로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니, 홍보를 원하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역명병기 유상판매 안내문 1부.
      2.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 1부.
      3. 실제 유상판매 후 부역명이 병기된 역 안내판 예시 사진 4매.  끝. 


붙임1

 

지하철 역명병기 유상판매 안내


    
         
  사업개요       
    ○ 대상역 : 10개 역

대상

연번

호선

대 상 역(복수 노선역)

기초금액(3년 기준, 단위 원)

비고

1

1

종각

249,417,076

부가가치세 포함

2

2

신림

320,228,924

3

강남

533,016,396

4

성수

299,475,198

5

5

여의나루

125,130,416

6

답십리

148,180,032

7

7

상봉

145,482,678

8

환승역

사당(2·4)

385,595,021

9

삼각지(4·6)

283,274,719

10

노원(4·7)

339,798,175

   
  ○ 계약기간: 3년(1회 3년 연장 가능) + 정비기간 60일 별도 
  ○ 선정기준: 공서양속(公序良俗)훼손 및 공사 이미지 저해 우려가 없는 기관으로 대상 역에서 1km 이내(서울 시계외는 2km) 위치한 곳

    

 ○ 선정방법: 최고가 경쟁입찰 ※ 단, 역명병기 심의위원회 통과한 업체 한하여 유효입찰
 ○ 사용범위: 8종 [역사외부(2종), 대합실(1종), 승강장(2종), 전동차내(3종)] 

설치위치

연번

표기대상

예시

비고

역사외부

1

폴사인 역명판


2

출입구 역명판


캐노피, 출입구

대합실

3

방향유도표지판(달대)


5~8호선

게이트 상단

승강장

4

승강장 역명판(벽체)


 

승강장 역명판(기둥)


 

5

안전문 역명판


 

안전문 LED역명표시기


 

전동차

6

전동차 단일(해당호선)노선도


 

전동차 단일 전자노선도


일부 전동차

7

전동차 안내방송

하차 시 한글, 영문 안내방송

8

전동차 인통문 안내표시기


일부 전동차


  향후계획

입찰공고 및 서류 접수

심의위원회 심의

개찰 일시

역명병기 사용계약 체결

표기 시설물 정비 및 병기시행

 

 

 

 

 

 

 

 

 

7월 중

 

8월 중

 

8월 중

 

8

 

9



붙임2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표 기 대 상

비고

공통사항

기본요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병기역명(지명 등, 기관)을 사용 신청한 기관이여야 하며

공서양속 훼손 및 공사 이미지를 저해하거나 공중에게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병기역명은 역명병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거리제한

서울시계내 : 역에서 반경 1이내 소재기관, 지명 등

서울시계외 : 역에서 반경 2이내 소재기관, 지명 등

 

지명 등

지명(동명), 거리명,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 공공용으로 지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도로, 공원, 광장, 하천, 교량, 터널, 유적지 등), 문화유산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사찰 등),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지침(사적 지정명칭 부여 등)

 

관공서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기관과 그 하부기관, 행정기관의 부속 기관

공익시설

국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원, 운동장, 터미널,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국공립), 미술관(국공립)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학 교

고등교육법 제2(학교의 종류)에 정한 학교 및 같은 법 제29(대학원) 및 제30(대학원대학)에 정한 대학원

평생교육법 제2(정의)에서 정한 학교 및 학교시설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기 업 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정의) 의거 중견기업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관이 본점 및 지점이 다수인 경우 1개만 표기가능

 

다 중

이용시설

호텔(4성급 이상),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대형 B/D 건물명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인지도가 높고 지하철 승객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응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공공성 및 시민이용 편의성이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


붙임3

 

실제 부역명이 병기된 역사 안내판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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