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 지하철 역명병기 유상판매 안내 |
○ 대상
연번 | 호선 | 대 상 역(복수 노선역) | 기초금액(3년 기준, 단위 원) | 비고 |
1 | 1 | 종각 | 249,417,076 | 부가가치세 포함 |
2 | 2 | 신림 | 320,228,924 | |
3 | 강남 | 533,016,396 | ||
4 | 성수 | 299,475,198 | ||
5 | 5 | 여의나루 | 125,130,416 | |
6 | 답십리 | 148,180,032 | ||
7 | 7 | 상봉 | 145,482,678 | |
8 | 환승역 | 사당(2·4) | 385,595,021 | |
9 | 삼각지(4·6) | 283,274,719 | ||
10 | 노원(4·7) | 339,798,175 |
설치위치 | 연번 | 표기대상 | 예시 | 비고 |
역사외부 | 1 | 폴사인 역명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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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출입구 역명판 | 캐노피, 출입구 | ||
대합실 | 3 | 방향유도표지판(달대) | 5~8호선 게이트 상단 | |
승강장 | 4 | 승강장 역명판(벽체) | | |
승강장 역명판(기둥) | | |||
5 | 안전문 역명판 | | ||
안전문 LED역명표시기 | | |||
전동차 | 6 | 전동차 단일(해당호선)노선도 | | |
전동차 단일 전자노선도 | 일부 전동차 | |||
7 | 전동차 안내방송 | 하차 시 한글, 영문 안내방송 | ||
8 | 전동차 인통문 안내표시기 | 일부 전동차 |
입찰공고 및 서류 접수 | ⇒ | 심의위원회 심의 | ⇒ | 개찰 일시 | ⇒ | 역명병기 사용계약 체결 | ⇒ | 표기 시설물 정비 및 병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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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 | 8월 중 | | 8월 중 | | 8월 | | 9월 |
붙임2 | |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 |
구 분 | 표 기 대 상 | 비고 | |
공통사항 | 기본요건 |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병기역명(지명 등, 기관)을 사용 신청한 기관이여야 하며 공서양속 훼손 및 공사 이미지를 저해하거나 공중에게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병기역명은 ‘역명병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 |
거리제한 | 서울시계내 : 역에서 반경 1㎞ 이내 소재기관, 지명 등 서울시계외 : 역에서 반경 2㎞ 이내 소재기관, 지명 등 | | |
공 익 기 관 | 지명 등 | 지명(동명), 거리명,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 공공용으로 지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도로, 공원, 광장, 하천, 교량, 터널, 유적지 등), 문화유산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유산(사찰 등),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지침(사적 지정명칭 부여 등) | |
관공서 |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기관과 그 하부기관, 행정기관의 부속 기관 | ||
공익시설 | 국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원, 운동장, 터미널,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국공립), 미술관(국공립) 등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 ||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정한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대학원) 및 제30조(대학원대학)에 정한 대학원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학교 및 학교시설 | |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 | |
기 업 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중견기업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관이 본점 및 지점이 다수인 경우 1개만 표기가능 | | |
다 중 이용시설 | 호텔(4성급 이상),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대형 B/D 건물명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인지도가 높고 지하철 승객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 |
붙임3 | | 실제 부역명이 병기된 역사 안내판 사진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