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산림분야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서별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작년도 대표 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가 있으며,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현장에 부합하는 개선을 이루어냈다.
최수천 청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생현장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