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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적극 추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총력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산림분야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서별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규칙 등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작년도 대표 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가 있으며, 무상양여 신청 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 경과’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현장에 부합하는 개선을 이루어냈다.
최수천 청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생현장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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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지켜낸 푸른 숲,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의정부 최초 산림 휴양시설, 자일산림욕장 1년의 기록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발제한구역이 간직한 푸른 숲을 시민들의 쉼터로 개방하며 도심 속 자연 휴양지 ‘자일산림욕장’을 조성했다. 2024년 3월 정식 개장 이후, 시민들은 이곳을 찾아 울창한 숲길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도심에서 생태 체험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일산림욕장의 1년간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도심 속 자연 쉼터…자일산림욕장의 탄생 산림욕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과 체력 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전국에 218개소, 경기도에 42개소가 있지만 의정부에는 한 곳도 없었다. 시는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자일산림욕장을 조성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랫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일동 일원을 보존된 자연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법적 제한을 극복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자일산림욕장은 이제 도심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이 품은 쉼터…자일산림욕장의 힐링 공간 자일산림욕장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됐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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