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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 화재, 사망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

화성시, 전곡리 공장 화재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실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신면 전곡리 공장 화재피해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이상길 화성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통제관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총 31명으로 사망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한국인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사고 현황을 밝히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유가족과의 DNA 검사 및 대조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 지원을 위한 피해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 “지난 24일 18시 설치 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화성시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등 총 12개 기관 13개 반, 50명이 근무한다”며 “각 근무반별로 피해자들과 유가족 분들의 민원사항 접수 및 심리 지원, 피해자 신원파악,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과 유가족 비자 및 입국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 “희생자 상당수가 외국인임에 따라 신원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모두누림센터에 피해가족 지원실을 마련했다”며 “희생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장례 절차 종료까지 1대1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속 면담을 진행해 요청사항 파악 및 통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합동분양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양소를 마련하고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 선포 건의와 관련해서 “현재 사망자 중 외국인이 대다수인 여건으로 신속한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수송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부처를 포함한 범국가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유족들에 대한 체류비 지원, 장례비 등 경제적인 지원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엄중한 재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있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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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3일까지,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전 행사 진행◦ 2025년, 학교명 변경/학과 재구성/공간 재구성 등 학교 재구조화 추진 ◦ 전국 최초, 모빌리티분야 학과개편으로 하이테크 특성화고 전환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 이하 의정부공고)는 12월 13일까지,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명 변경을 위해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행사”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미래교육 마스터 플랜 설계기획단’이 주관하여 모빌리티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학교명 변경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의정부공고는 1943년 의정부농업고등학교로 설립되어, 1961년 의정부실업고등학교, 1964년 의정부종합고등학교, 1974년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 총 3회에 걸쳐 학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은 현재까지 50년간 사용되어왔다.의정부공고 학교명 변경의 이유로 ▲산업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반영, ▲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학생 모집 전환, ▲모빌리티 분야의 전체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 특성화, ▲70~80년대 전통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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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향신문의 왜곡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임.
□ ‘앞선 여론조사 시 찬성률이 낮아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ㅇ 대구시 통합추진단에서 12.2(월) 발표한 공식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① 주민투표법 제15조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선택지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만을 하도록 규정 ② 또한, 시의회에서 역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표결 ③ 마산·창원·진해 등 타 시·군 행정통합시 이루어진 모든 여론조사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조사하였음□ 이에반해,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조사는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비공개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사전탐색적 성격의 조사임 ㅇ 해당 조사의 목적은 의회 제출을 위한 공식적·법적 여론조사에 앞서, ㅇ ①인지도·②특별법 중요특례·③통합시 개선필요사항, ④성별·연령별·지역별 찬·반률 파악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ㅇ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공개사안은 아니나, 왜곡과 오해 방지를 위해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