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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의 길 열렸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맞손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식’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 13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또한 지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갔다.
그 결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5.31.)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천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천 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천 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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