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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효과 눈에띄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31.0% 감소
2022년부터 총 10개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2년 5개소, ’23년 2개소, ’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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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도매시장 가락시장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이 ‘2024년 제33회 송파구민의 날’을 맞아 우수 시민사회단체로 선정되어 송파구 구민상을 수상하였다. □ 지난 달 2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3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은 송파구가 88서울올림픽의 개최도시인 송파의 영광을 재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개막일인 9월 17일로 제정하여 올해로 33년째 매년 기념식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기념식에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기여한 자랑스러운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구민 대상, 효행, 봉사, 모범 청소년, 구민 화합, 교육 문화체육, 지역경제활성화, 시민사회단체 등 총 8개 분야에서 단체 포함 15명을 선정해 구민상을 시상하였다. □ 우수 시민사회단체로 선정되어 수상한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만의 특색 있는 자원인 농산물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매년 송파구 저소득 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용품 지원, 초복 및 연말 푸드뱅크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전역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여 복지시설 500여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