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 산불방지 업무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한 용어 정의 명확화 등이며 이외에도 조문의 순서와 문장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매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도 산하 18개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산불 발생 지점에 담수를 얼마나 빨리 완료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한 근거가 이번 조례를 통해 명시되었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불방지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매년 화마에 뼈아픈 피해를 입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