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1일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횡성군 임업후계자가 신청한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이 전국 제1호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은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서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필수)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시행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첫 승인을 받았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외 필수시설인 1ha 이상의 숲경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제1호 숲경영체험림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더 많은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