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이 다음달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마다 봄꽃행사와 더불어 산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에게 산주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처벌대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