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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일류 도시 디자인과 품질 향상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 공개 모집

건축기획,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심의 및 자문 수행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건축기획 심의를 전담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도시의 품격 및 디자인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기획의 적정성,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의 적절 여부를 심의·자문한다.
공공건축 심의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건축물의 내실을 다지고 기획단계부터 적정성을 검토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조경 등 4개 분야 18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각 분야별 박사·교수 또는 기술사·건축사를 보유한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공공건축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과 함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과 시민 중심의 건축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함께 이상림 총괄건축가, 이윤정, 곽동화 협력건축가를 비롯한 59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해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효율성, 편의성, 안정성을 갖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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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