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한 달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또는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임업-in’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규제개선을 통해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용석 청장은 “산림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을 임업직불금 신청 전 꼭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