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219-1에서 23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6명을 긴급투입 하여 23시 2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발생 후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산림인근 주택 쓰레기소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