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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 ‘산마늘’ 양여

허가받은 주민들만 채취 가능하며, 채취자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


남부지방산림청(최영태 지방청장)은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 주변 국유림 일원에 자생하는 산마늘, 전호 등 산나물류 일체를 지역주민에게 양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여사업은 2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중에 울릉군산림조합을 통해 산나물 채취를 신청한 약 68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양여를 받은 주민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20일간) 1인당 하루 20kg까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양여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단기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근 산나물 채취 중 실족 및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2011년~2022년, 26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취자(약 400여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마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 및 뿌리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계획해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과 울릉도의 우수한 산림자원 보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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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대포킬러’로 상반기 불법광고 298만 건 경고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4년 상반기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활용해 298만 건의 경고메시지를 발신, 옥외광고물 위반행위자들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구는 불법 광고 업체와 수요자 사이의 연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광고업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으로 만든다.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 100개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경해 발신한다. 업체가 전화를 받는 경우 녹음된 경고 메시지가「옥외광고물법」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알려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구는 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속 발신 주기를 10분→ 5분→ 1분 간격으로 단축하는 한편,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1초마다 발신해 광고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조용득 동대문구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의 광고효과가 사라지면 거리의 불법 광고물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 행위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