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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확대 공급으로 주민들 편의 증진

김형철의원, "부산시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하고, 부산도시가스는 사회공헌사업 확대해야"



부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7.3%로 거의 100%에 가까운 보급 현황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주로 낙후된 도심 속 취약지역으로, 원거리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경제성 미달 지역이다. 즉, 배관 투자비는 높지만 사용량이 낮아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국민의힘, 연제2)은 지속적으로 5분 자유발언과 임시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 부산시에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과 부산도시가스에는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에너지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경제성 미달 지역에 신규 도시가스 공급 설치 시 발생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고, 부산시-구군 매칭을 통해 대상자 신청 및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부산도시가스 또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제성 미달구간에 대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배관투자 재원 등 60억원을 기부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구‧군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마을 단위의 배관투자 재원을 마련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철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시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함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시험 굴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된 연제구 연산3동의 해당 지역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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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