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관세 10→0%)한다.
* 정해진 물량만큼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관세법 제71조)
** 할당관세 적용 절차 : 공고(대행기관:수협) → 신청(수입업체) → 업체별 물량 배정(수협)→ 추천서 발급(수협→업체) → 관세 인하(통관 시 관세청에 추천서 제출)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 15.~3. 3.)’을 개최하여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서는 할인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 중·대형어 생산량(전년비) : (´22)19,610톤(△16.1%), (´23)17,344(△11.6%), (´24.1)1,886(△27.3%)
해양수산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 23.~6. 21.)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1. 19.~6. 30.)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 톤 중, 1월에 시행한 3천 톤에 이어 2월 21일(수)부터 추가 물량 6천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선착순방식)하였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 연도별 냉동고등어 수입량 : (평년) 46,558톤, (’22) 50,811톤, (’23) 51,953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 1~19일 기준으로 작년 2월(3,422원/마리) 대비 1.5% 낮은 3,368원(냉동 350g 1마리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 가격 조사 : KMI 수산업관측센터
송명달 차관은 고등어의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2월 23일(금)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수입 고등어 보관창고 등을 돌아보며 고등어 수입 동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할당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수입된 물량은 관세 인하 혜택만큼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현장에서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여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께서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이외에도 최근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할인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3. 22.)’도 진행한다. 2월 22일(목)부터 3월 22일(금)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 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