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3월 8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의무관리단지)’ 추가 모집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 등)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 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