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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

-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열고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의결 -


  올해부터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도와 도의회에 의결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는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도의원들은 증액된 의정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며,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됐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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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농가주 근로활동 지도점검
연천군은 7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를 대상으로 근로활동 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반은 농업정책팀장과 직원 2명, 베트남 통역사, 캄보디아 통역사로 구성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주민 초청하거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게 외국인 농업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고용주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준수 여부, 급여지급 내역, 숙소 점검, 근무처 변경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근로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를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또한 내년 사업 신청 농가에게는 근로자 재추천 명단, 입국 시기 등을 적극 수용하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0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활동 지도점검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