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장려하고 농촌지역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과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업승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구 중 20%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귀농을 하였으며, 이에따라 농업 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추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업승계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인 농업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