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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 결정

- 월 40만원 인상,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 -


□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석)는 지난 2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2026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한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 앞서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월 4일 1차 회의를 열어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속초시는 2주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 의견 및 발표자 접수를 거쳐 지난 2월 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발표자 의견발표 및 상호 질의응답, 방청객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표자 2명 모두 찬성, 방청객 3명 찬성, 1명 기타의견이 있었으며, 공통된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속초시의회 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 이 같은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속초시의회는 지급기준액 범위 내에서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2024~2026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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