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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경기도, LPG 차량 전환 지원

○ 경유사용 차량을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환하면 보조금 500만 원 지원
- 올해 사업비 16억 3천만 원으로 326대 지원 예정
○ 올해 1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조치
- 보조금 조기 마감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신청 필요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량이 LPG 통학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참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접수처 


기 관

부 서

전 화 번 호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031-228-3238

용인시

기후대기과

031-324-2476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712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165

화성시

기후환경과

031-5189-6727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032-625-3169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590-2610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616

평택시

환경정책과

031-8024-3821

안양시

기후대기과

031-8045-5621

시흥시

환경정책과

031-310-3884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031-980-5364

파주시

환경지도과

031-940-3794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031-828-4423

광주시

기후탄소과

031-760-2858

광명시

환경관리과

02-2680-6487

하남시

환경정책과

031-790-5856

군포시

환경과

031-390-0987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34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8082-6341

이천시

환경보호과

031-644-2354

구리시

환경과

031-550-2325

안성시

환경과

031-678-0744

의왕시

환경과

031-345-3805

포천시

환경관리과

031-538-2490

양평군

환경과

031-770-2276

여주시

환경과

031-887-2246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031-860-2239

과천시

기후환경과

02-3677-2247

가평군

환경정책과

031-580-2441

연천군

환경보호과

031-83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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