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주요 내용
구분 | 기간 | 내용 |
지정운영기간 | 2024. 3. 1. ~ 2025. 1. 31. (11개월)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
공고 | 2024. 1. 8.(월) ~ 1. 23.(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서류 접수 | 2024. 1. 9.(화) ~ 1. 23.(화) | 인편(우편) 및 E-mail 접수 |
심사 | ▪ 서류심사 : 2024. 1. 31.(수) ▪ 현장심사 : 2024. 2. 2.(금) ~ 2. 8.(목) ▪ 최종심사: 2024. 2. 14.(수)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결과통보 | 2024. 2. 19.(월) 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주요 추진 사항 | ▪ 위탁교육기관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연수 (2024. 3월, 7월) ▪ 위탁학생의 재적학교 대상 위탁교육 이해 증진 연수 (2024. 5월) ▪ 현장방문 컨설팅 (2024. 5월~6월) ▪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장방문 평가 (2024. 10월~11월) ▪ 위탁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2024. 11월~12월) ▪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2025. 1월~2월) ▪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리 및 운영보조금 집행 관리(연중) ▪ 재적학교의 위탁학생 나이스(NEIS) 관리 안내 및 질의 응답(연중) |
<참고자료 2>
경기도교육청 제2024- 호 |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경 기 도 교 육 감 | ||
1. 사업명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2. 사업 기간 : 2024.3.1. ~ 2025.1.31.(11개월) 3. 지정 기관 수 : 총 24개 기관 내외(예정) 4. 신청 대상 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5. 보조금 지원(예정) 가. 운영보조금(연간): 기관별 40,000천원 ~ 65,000천원 내외 나. 세부지원내역 1) 기본운영비(3월): 기관별 40,000천원 내외 2) 현황별 차등지원금(8월): 최대 25,000천원 내외 3) 2차 교부는 7월 누적 학생 수, 위탁 일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교부 6. 지정 신청 서류 가.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서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서(서식2)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4)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정관 사본 5)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자격증 1개당 페이지에 꽉 차게 함, 해상도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6)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 7) 2023년에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일체 사본 8) 시설 관련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9) 통장(보조금 입금용 기관명의 통장) 사본 10) 교육시설 확보 증명자료: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 사본 ※ 1)~10)까지 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후, 편철한 통합문서 총 3부 제출(별도로 제본하지 않고, 출력물 상태로 제출할 것) ※ 인편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 방문할 것 • 우편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전문상담사 나. E-mail 제출 파일(총 3개)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서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서(서식2) 3) 인편(우편) 제출 서류 중 3)~10)까지 통합 스캔본 ※ 파일명에 기관 명칭 표기할 것 • E-mail 주소: hkhs1015@korea.kr 7. 지정 절차 및 일정 가. 지정 계획 공고 : 2024. 1. 8.(월) ~ 1. 23.(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서류접수 : 2024. 1. 9.(화) ~ 1. 23.(화) 09:00~18:00
다. 심사 1) 1차 서류 심사 : 2024. 1. 31.(수) 2) 2차 현장 심사 : 2024. 2. 2.(금) ~ 2. 8.(목)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단이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 심사 실시 예정) 3) 최종 심사 : 2024. 2. 14.(수) 라. 지정기관 결정 통보 : 2024. 2. 19.(월) 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마. 지정서 수여 및 지정된 기관 대상 연수 - 2024. 3월 예정(일시와 장소 추후 안내) - 참석자: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031) 820-0643, 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