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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 적용

채용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상세한 규정 마련


◦심사위원 선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공정성 관리 등 27개 조항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정채용 업무 지침은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채용 공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교육공무직원을 채용 시 심의기구를 구성해 채용 시기·규모 등 채용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위원 구성 ▲상세한 서류 및 면접전형 규정 등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기준을 안내한다. 
또 부정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전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다. 
도교육청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공정채용 업무지침 시행으로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 전반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 – 아래 -


 

 

(요약)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1. 배경 및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정채용 기준 마련 필요
 ○ 교육공무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구제방식 명문화

2. 추진 경과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권고 (2023.3.15.)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지침 수립 TF 협의 실시 (2023.7.~9.) 
 ○ 권익위 표준기준(31개 조항)을 조정·통합하여 27개 조항으로 제정 (2023.9.27.)
  
3. 주요 내용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 외부위원 구성

(152) 채용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기관 소속 직원, 민간인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 제척·회피

응시자와 친족관계, 교우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자

(161) 채용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교우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구제 방안 마련

(251)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참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참조

채용공정성 관리

채용과정 공정성 점검을 위하여 채용점검위원회 구성

(231) 채용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참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면접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서류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면접전형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서류전형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이라도 우선 시행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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