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1.(수)부터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다.
○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하여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 또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
□ 이에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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