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7. 16:15 경북도청에서…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장관 등 참석
◈ 상정안건(▲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
◈ 박형준 시장,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 열릴 것”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의 현안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오늘 제5회 회의가 열렸다.
○ 지난 4회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기간에 부산에서 개최되어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성공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 오늘 회의에서는 4회를 거치는 동안 논의됐던 안건들이 결실을 보아 정부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 특히 그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
○ 자치조직권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자치입법권은 중앙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게 하는 등 지방시대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다.
○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도 오늘 의결되어,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특히, 박형준 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로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지원에 맞춰, 지역 스스로 새 길을 만들고 혁신한다면 지역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지방소멸기금 활용해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국내외 직장인에게 직접 부산을 경험하게 해 기업투자, 기업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이 먼저 지방시대 추진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어 17개 시도지사, 협의체장 등 모든 참석자에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까지 ‘원팀 코리아’의 힘을 세계에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개최되어, 지방 주도 통합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현안 사업도 공유했다.
○ 16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집중,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주도 통합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고 |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 추진배경
○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 지원 도모
○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 개헌안 무산 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21.6.19) 및 시행(’22.1.13.)
□ 추진경과
○ (‘22.1.13.)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협력회의 운영방안 의결, 지역경제활성화·초광역협력·자치분권성과 등 논의
○ (’22.10.7.)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사항 논의
○ (‘23.2.10.)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지방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등 주요 사항 논의
○ (‘23.4.6.)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위한 부처별·시도 협력방안 논의
□ 구성 및 기능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전원),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協회장, 시·도의회의장協회장, 시·군·구의회의장協회장 등 ※필요시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군·구청장 참석
○ (기능)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 운영방식
○ (개최) 의장이 소집, 부의장은 소집요청 가능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구성원 2/3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실효성 확보) 회의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존중 의무 명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차기회의에 조치결과·이행계획 보고
○ (실무협의회) 안건 협의,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원) 행안부장관(공동위원장), 시·도지사 중 1인(공동위원장),
기재·행안·교육부 차관, 국조실·법제처 차장, 시·도 부단체장 등
○ (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 내 회의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