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0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다.
○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6항 및「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