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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기도, 태풍 앞두고 축산재해 사전 예방 총력. 농가에도 사전점검 당부

○ 도,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264건 7만 8천두 작년 대비 24% 감소
○ 태풍 하이쿠이 북상으로 축사시설 피해 우려, 사전대응 총력


경기도는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264건 7만8천두로, 작년 277건 10만 3천두에 비해 24%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폭염일수가 3.5일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8년 이후 역대 최소 피해 규모다. 환풍기, 냉난방기 등 시설개선과 함께 면역증강제 사전 공급과 폭염대비 가축관리요령 배포 등 폭염에 대한 선제 대응의 결과로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2차 장마(가을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며,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한다는 기상 예측에 따라 사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우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정비, 전기설비와 분뇨처리시설 점검 등 사전 대응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산지 인근 축사를 대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도는 축산농가 재해피해 발생 시 축산재해 긴급복구비를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3억 원을 올해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어 사전대비가 최선”이라며 “축산농가를 비롯한 시군, 축산단체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배포된 행동요령에 따른 시설 점검과 가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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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