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 이하 동자청)은 8월 23일(수)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 동자청 관계자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 “해당 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없었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215필지, 약54만평)에 대한 경매도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2호(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근거해 망상1지구 사업권을 얻었으나,
○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 앞으로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붙임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문 1부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 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 명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망상동 일원
- 면적 : 3,436,125㎡
2. 개발사업시행자 :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 강원특별자치도
3. 처분 대상 :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대표 : 추광규)
4. 처분 내용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위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까지 유지
5. 처분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제2호
-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