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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향적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을 위한 밑그림 그려



계룡시(시장 이응우) 8 1일 시청 상황실에서향적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산림조합중앙회 이동준 팀장이 용역 최종보고를 했으며, 이어 질의응답 및 참석자 간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보고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향적산 만의 특색있는 5가지 테마 구상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방안 단계별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이 있으며, 웰에이징(Well Aging)센터, 숙박시설, 캠핌장, 사계절 꽃단지, 트리하우스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휴양시설 계획이 보고됐다.

 

시는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충청남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25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전국 유일의 차별화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 “시민 여러분께 풍요로운 산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휴양림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적산 일대에 50ha 규모로 조성하는향적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웰에이징과 열린 휴양을 아우르는누구에게나 열린 자연휴양림을 목표로 2026년 말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명품 휴양림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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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