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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경북이 확실히 이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방시대 앞당기는 초석 -


경북도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되었다. 

‘22년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부재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금일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었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되어,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국가와 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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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 전략 점검 등 국민 체감 혁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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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 건설협회와‘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맞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5일 지역 건설협회와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광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천시협의회장, 박수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제천시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건비·건설자재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을 비롯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제정,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하수급인 면담제 실시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시책 추진과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약속했으며, 지역 건설협회는 회원사 간 공정 경쟁을 통한 저가 수주 및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 하도급 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창규 시장은 “민간건설 부문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공건설 부문에 공정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여 공공 건설 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