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명 | 예산 (천원) | 지원내용 | |
계 | | 200,000 | | |
1 | 개인맞춤형 지원 | 50,000 | 공적지원의 한계점과 복지사각지대 해결 개인별 최대 200만원 | |
2 | 김장김치지원사업 | 30,000 | 취약계층의 김장김치 지원(1,000가구) | |
3 | 협의체 “시민복지계몽사업 | 10,000 | 실무분과 : 5개분과 특화사업(각 100만원) 실무협의체 : 복지아카데미(500만원) | |
4 | 사회복지기관·단체 공모사업 | 60,000 | “촘촘하고 두터운 모두가 누리는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프로그램 기관 공모사업 기관별 최대 500만원 |
5 | 50,000 | “혼자가 아닌 동행” 사회적고립가구 및 고독사예방사업 | 1인가구 및 사회적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복지프로그램 공모사업 기관별 최대 1,000만원 |
발굴 및 추천/사업 신청 | ➡ | 심의ㆍ결정ㆍ지급 (협의체) | ➡ | 정산 |
∘ 동, 복지기관 사업신청⇒ 협의체 ∘ 협의체,(배분심의위원회) 지원기관 확정(사업신청) ⇒ 공동모금회 | ∘개인) 심의·결정 : 배분위원회 ∘결정액 지급 | ∘ 시설ㆍ단체 등 ⇒ 협의체 ∘ 협의체 ⇒ 공동모금회 |
세부 사업 | 지원내용 | 산출목표 | |
지원내용 | |||
공통 사항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의 자 - 속초시 희망나눔운동기금 배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 | |
지원금액 | 생계비를 제외한 실비 지급(200만원 한도) | ||
사업기간 | 2023. 5. 1. ∼ 2024. 4. 30. (기금 소진 시 사업종료) |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증빙서류 등 | ||
생계 급여 | 공과금 연체액 등 200만원 한도 내 차등 지급(실비 지급) 생계비(1인 50, 2인 100, 3인 150, 4인이상 200)차등 | ||
주거비 | 주거임대료, 임시주거비,주거 환경개선 비용 이사경비(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삿집센터, 입주청소 등) 기타 요구되는 긴급 주거비 기타 배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교육비 | 등록금, 교복, 기타 교과서 구입, 기숙사 비 등 실비 지원 기타 배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의료비 | 치과치료(성형목적 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등 예상접종비 : 60세이상 대상포진, 임산부 및 그 가족 백일해 접종) 기타 배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기타 | 배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지원절차 | |||
신청 |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청 (기관 공문) / 별첨 신청서 단, 예방접종비: 속초의료원 일괄 접수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공문접수)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 3층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33-639-2959) 이메일(mlin6478@hanmail.net) | | |
의결 | 속초시 희망나눔운동기금 배분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
선정. 지급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 ||
기 타 |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의료비 등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우 종료후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