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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환경부,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 강구 등 ‘조건부 협의’ 의견 통보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

□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 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 등

 ○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제주 항공수요조사(‘13∼’14),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14∼’15),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6.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18∼‘19)

□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붙임  1.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2.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및 협의의견.
       3.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4.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끝


붙임 1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사업 개요

 

 

 

(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5,457,000

(사업내용) 1,992만명 수용(‘55년 기준), 활주로 1(3.2km)

(사업비) 66,674억원

(협의근거) 공항시설법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구 분

면적

비고

공항시설

Airside

3,466,000

활주로, 계류장 등

Landside

953,000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소계

4,419,000

기타

접근교통

진입도로

77,000

공항진입도로 등

이설도로 및 기타

892,000

혼인지 제외

하천/배수로

69,000

평강천 유로변경 등

소계

1,038,000

합 계

5,457,000

 

    제2공항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붙임 2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및 협의의견


 

반려 사유

주요 보완내용(평가서)

주요 조건부 협의의견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한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

- 핵심(3km)/완충구역(3~8km) : 항공 안전대책 강구

- 전이구역(8~13km) : 서식지 보호, 시설물 규제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조류 서식역 확보

사업의 시행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취식·휴식지 축소 포함) 훼손,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조류 서식 및 이동 특성 등) 반영하여 항공안전법, 조류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조류 이동성 조사(고도 등) 결과의 타당성 미흡

조류 전문가 참여 공항 예정지로부터 13km까지 조류 정밀 조사 시행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영향 재검토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

북서풍이 주풍향임에도 남측 이륙 80% 가정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설정하여 검토

 

소음 목표(57Lden 이하)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항공기 소음 예측 시 입력자료 등 오류

오류 발생원인 검증·정정

법정

보호종 관련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 따른 영향 예측 미흡

개체수 재 조사 및 서식현황 검토, 포획·이주·대체서식지 조성 대책 제시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숙주종(휘파람새 등)의 이송에 의한 두견이 유인 방법 타당성 미흡

공항에서 8~13km 이격된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이주를 유도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검토 곤란

소음 발생의 최악조건 상태에서 소음 영향 없음 예측

숨골

관련

다수의 숨골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전가치 여부 및 영향예측 미흡

전문가 참여 숨골 속성 평가 실시

 

공항 예정지 내·153개 숨골 전수조사 및 저감 대책 마련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 지점별 보전방안 제시


붙임 3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ㅇ ‘13.8~’14.9 : 제주 항공수요 조사 연구(국토부)
ㅇ ‘14.12~15.11 : 사전타당성 조사(항공대), ’성산읍 제2공항‘ 건설방안 발표

 

< 입지선정 개요 >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으로 2공항 건설결정

 

- ‘공항 확장’, ‘기존 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 ‘2공항 건설대안 중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 2공항 건설방안 결정

 

국제 기준을 기준으로 전문가 참여 제주지역 총 31개 후보지 중 3단계 검토 후 최종 후보지로 성산 지역 결정  


ㅇ ‘16.1~12 : 예비타당성 조사

ㅇ ‘18.6~11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아주대)

ㅇ ‘18.9~12 :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및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ㅇ ‘18.12.28 : 기본계획 수립 용역(준공 ’19.6.24)

ㅇ ‘19.4~6 : 당정협의(’19.2.26)에 따른 검토위원회 연장 운영(5회)

ㅇ ‘19.6.28~7.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실시

ㅇ ‘19.9.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국토부→환경부)
   * 1차 보완(’19.10.31∼‘19.12.3) → 재보완 및 추가자료(’19.12.19∼‘21.6.11)

ㅇ ‘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통보(환경부→국토부)

ㅇ ‘21.12~’22.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국토부)

ㅇ ’23.1.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국토부→환경부)


붙임 4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협의기관 : 환경부>

 

 

(공항시설법공항개발 기본계획)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수립 행정기관)

(평가항목·범위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계획수립 행정기관)

 

 

 

 

 

 

 

주민 등 의견수렴

(계획수립 행정기관)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

 

 

 

 

 

 

평가서 협의 요청

(계획수립 행정기관환경부)

(필요시 보완요구)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계획수립 행정기관)

 

 

 

 

 

 

 

 

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법

<협의기관 : 제주도>

 

 

(공항시설법실시계획 수립·승인)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승인기관)

(평가항목·범위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주민 등 의견수렴

(사업자)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

 

 

 

 

 

 

평가서 협의 요청

(사업자승인기관제주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주도)

(필요시 보완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동의 요청)

 

 

 

 

협의내용 통보

(제주도승인기관)

(도의회 의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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