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항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
□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 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 등
○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제주 항공수요조사(‘13∼’14),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14∼’15),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6.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18∼‘19)
□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붙임 1. 제주 제2공항 사업개요.
2.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및 협의의견.
3.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4.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등 절차도. 끝
|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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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약 5,457,000㎡ ▪(사업내용) 年 1,992만명 수용(‘55년 기준), 활주로 1개(3.2km) ▪(사업비) 약 6조 6,674억원 ▪(협의근거)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구 분 | 면적 | 비고 | 공항시설 | Airside | 약 3,466,000㎡ | 활주로, 계류장 등 | Landside | 약 953,000㎡ |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 소계 | 약 4,419,000㎡ | 기타 접근교통 | 진입도로 | 약 77,000㎡ | 공항진입도로 등 | 이설도로 및 기타 | 약 892,000㎡ | 혼인지 제외 | 하천/배수로 | 약 69,000㎡ | 평강천 유로변경 등 | 소계 | 약 1,038,000㎡ | 합 계 | 약 5,4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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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반려 사유별 주요 보완내용 및 협의의견 |
| 반려 사유 | 주요 보완내용(평가서) | 주요 조건부 협의의견 |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한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 - 핵심(3km)/완충구역(3~8km) : 항공 안전대책 강구 - 전이구역(8~13km) : 서식지 보호, 시설물 규제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조류 서식역 확보 | ▷사업의 시행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인한 조류 서식지(취식·휴식지 축소 포함) 훼손, 개별 개체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계획지구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조류 서식 및 이동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
○조류 이동성 조사(고도 등) 결과의 타당성 미흡 | ○조류 전문가 참여 공항 예정지로부터 13km까지 조류 정밀 조사 시행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 |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영향 재검토 |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 |
○북서풍이 주풍향임에도 남측 이륙 80% 가정 |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설정하여 검토 ○소음 목표(57Lden 이하) 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 |
○항공기 소음 예측 시 입력자료 등 오류 | ○오류 발생원인 검증·정정 |
법정 보호종 관련 |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 따른 영향 예측 미흡 | ○개체수 재 조사 및 서식현황 검토, 포획·이주·대체서식지 조성 대책 제시 | ▷법정보호종의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
○숙주종(휘파람새 등)의 이송에 의한 두견이 유인 방법 타당성 미흡 | ○공항에서 8~13km 이격된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이주를 유도 |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검토 곤란 | ○소음 발생의 최악조건 상태에서 소음 영향 없음 예측 |
숨골 관련 | ○다수의 숨골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전가치 여부 및 영향예측 미흡 | ○전문가 참여 숨골 속성 평가 실시 ○공항 예정지 내·외 153개 숨골 전수조사 및 저감 대책 마련 |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 지점별 보전방안 제시 |
ㅇ ‘13.8~’14.9 : 제주 항공수요 조사 연구(국토부)
ㅇ ‘14.12~15.11 : 사전타당성 조사(항공대), ’성산읍 제2공항‘ 건설방안 발표
| < 입지선정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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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으로 ‘제2공항 건설’ 결정 - ‘現 공항 확장’, ‘기존 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대안 중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고려 ‘제2공항 건설’ 방안 결정 ② 국제 기준을 기준으로 전문가 참여 제주지역 총 31개 후보지 중 3단계 검토 후 최종 후보지로 성산 지역 결정 |
ㅇ ‘16.1~12 : 예비타당성 조사
ㅇ ‘18.6~11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아주대)
ㅇ ‘18.9~12 :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운영 및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ㅇ ‘18.12.28 : 기본계획 수립 용역(준공 ’19.6.24)
ㅇ ‘19.4~6 : 당정협의(’19.2.26)에 따른 검토위원회 연장 운영(5회)
ㅇ ‘19.6.28~7.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실시
ㅇ ‘19.9.2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국토부→환경부)
* 1차 보완(’19.10.31∼‘19.12.3) → 재보완 및 추가자료(’19.12.19∼‘21.6.11)
ㅇ ‘21.7.2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통보(환경부→국토부)
ㅇ ‘21.12~’22.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국토부)
ㅇ ’23.1.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국토부→환경부)
| | 전략환경영향평가 | | 【환경영향평가법】 <협의기관 : 환경부> | | | ↓ | (「공항시설법」 공항개발 기본계획) | | |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수립 행정기관) | (평가항목·범위등 결정) | | | ↓ | | | | | 평가서 초안 작성 (계획수립 행정기관) | | | | ↓ | | | | | 주민 등 의견수렴 (계획수립 행정기관) |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평가서 협의 요청 (계획수립 행정기관→환경부) | (필요시 보완요구) | | | ↓ | | | |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계획수립 행정기관) | | | | | | | | | 환경영향평가 | | 【제주특별법】 <협의기관 : 제주도> | | | ↓ | (「공항시설법」 실시계획 수립·승인) | | |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승인기관) | (평가항목·범위등 결정) | | | ↓ | | | | |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 | | ↓ | | | | | 주민 등 의견수렴 (사업자) | (공고·공람, 설명회,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평가서 협의 요청 (사업자→승인기관→제주도) | | | ↓ | |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주도) | (필요시 보완요구)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 (동의 요청) | | | ↓ | | | | 협의내용 통보 (제주도→승인기관) | (도의회 의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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