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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무자격 업체와 계약…

- 경기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업무행위 54건 적발


○ 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대상 경      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징계 12명 등 신분상 처분 58명, 기관경고 5건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상위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업무 부당처리 
 -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 대금지급 지연 등 관리·감독 업무 소홀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체결 
 - (경기복지재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관련 재무관리규정 등 위반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시민감사관으로 꾸려진 7개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문책을 요구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2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보고


 

   감사실시 개요


  기   간  : 2022. 9. 20.(화) ~ 9. 28.(수) (7일간) * 사전조사 : 9. 13.(화) ~ 9. 19.(월) (5일간) 
  대   상  :  7개 기관(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 감 사 반 :  감사총괄팀장 등 7개 반 36명 * 시민감사관 9명 19일 별도참여
  감사내용 : 산하 공공기관 경영진 상당수의 장기 공석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우려로 공공기관 방만운영, 위·수탁사업의 관행적 집행, 감사기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지속되어 기관별 특성에 맞게 특정사안별 중점 감사 시행  

 

       세부 감사결과 


  1. 감사 결과 총괄
  행정상 54건(기관경고 5), 신분상 58명(징계12, 훈계46), 재정상 5건(9,510천원)
   - 행정상 : 54건(주의 24, 시정 16, 개선·통보 14 / 기관경고 5건포함)
   - 신분상 : 23건 58명(징계 10건 12명, 훈계 13건 46명)
   - 재정상 :  5건 9,510천원 환수·회수(예산감액요구 102,141천원 별도)

기관명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비고

(기관경고)

주의

(기관

경고)

시정

(기관

경고)

개선

통보

징계

훈계

환수(회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천원)

합계

54(5)

24(3)

16(2)

14

23

58

10

12

13

46

5

9,510

5

9,510

 

경기주택도시공사

8(1)

2

6(1)

 

5

12

2

3

3

9

1

7,061

1

7,061

102,141천원 감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6

10

 

6

7

20

4

4

3

16

 

 

 

 

 

경기농수산진흥원

7(2)

2(1)

3(1)

2

3

6

2

3

1

3

1

1,405

1

1,405

 

경기복지재단

6

2

2

2

4

7

1

1

3

6

 

 

 

 

 

경기연구원

5

2

1

2

1

2

 

 

1

2

 

 

 

 

 

경기도일자리재단

7(2)

4(2)

2

1

2

10

1

1

1

9

1

100

1

100

 

경기교통공사

5

2

2

1

1

1

 

 

1

1

2

944

2

944

 


  2. 주요 지적사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연구장비 구매 업무 부당처리(중징계 1, 훈계 1, 주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규격서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고, 경과원 「행동강령규칙」에 따라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A, B

 

연구장비 구매(720백만 원)를 위한 입찰서류 작성과정에서 경쟁업체의 장비 규격을 특정업체에 의존하여 부당하게 작성 후 이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고,

공통규격이 아닌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상위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추진


➡ 경쟁업체 장비규격을 특정업체에 의존하여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구매규격으로 입찰 추진한 관련자 「중징계」 및 관리·감독 업무 소홀히 한 관련자 「훈계」 처분 요구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매입 및 유지보수공사 기준단가 적용 부적정(경징계 1, 훈계 1)
  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A, B 매입한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및 보수 완료 주택의 관리 소홀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연 야기 및 유지보수공사 준공검사, 대금지급 지연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 침해, 일부 마감재를 이중 계상하여 7,061천 원 지급함으로써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


 ➡ 매입임대주택 자산관리 및 유지보수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 

 경기복지재단 》                      

《 □ ㉡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관련 「재무관리규정」 등 위반(경징계 1, 훈계 1)


  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 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불용예산 발생 시 이월하고 해당 예산만큼 차감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해야 하거나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 시 상당액을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A, B 순세계잉여금 상당액만큼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다음연도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 시 세부과목별 예산배정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예산편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지방계약법 위반(경징계 2, 훈계 1, 주의 1)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 공사・용역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당 면허·등록 등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A, B, C5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2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부적정 수의계약, 5/ 총 계약액 506백만원

무자격 업체와의 수의계약, 2/ 총 계약액 307백만원


    ➡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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