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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미세먼지 뚫고 관급·민간 공사장 방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 특별 점검


김포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관내 자원화센터를 비롯한 관급,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6일의 경우 다음날인 7일 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7일은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97㎍/㎥로, 주의보 발령 및 다음날(1.8.)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는 ▲당일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당일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라도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의무)사업장 및 공사장 내 조업시간 단축 및 조정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배출가스·공회전·불법소각 등 지도점검 강화 조치가 있다.

현장을 방문한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는 의무 감축 사업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라며 “시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설명_관급,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인 김포시 관계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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