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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
[ (경로)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6,830명(건강보험 10,0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12월 30일(금)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단은 지난 ’22년 3월 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8,468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22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 ’22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6,830명으로 ’21년(19,563명) 대비 14.0% 감소하였다.

 ○ 이는 ’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하여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 ’21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기 공개자는 제외키로 의결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되었다.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21.6.30. 개정, ’22년부터 적용)
        → (기존) ‘2년’ 경과 ‘5천만 원’ → (개정) ‘1년’ 경과 ‘2천만 원’
 ○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되어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22.12.28.)
         … (기존) ‘2년’ 경과 ‘10억 원’ → (개정) ‘1년’ 경과 ‘5천만 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2.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 공개 사례
      3.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붙임 1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830

4,384

10,056

1,935

6,770

2,387

4

62

(100)

(100)

(59.8)

(44.1)

(40.2)

(54.4)

(0.0)

(1.4)

지역

가입자

4,901

661

4,901

661

-

-

-

-

(29.1)

(15.1)

(29.1)

(15.1)

-

-

-

-

개인

사업장

5,607

1,605

2,331

558

3,276

1,047

-

-

(33.3)

(36.6)

(13.9)

(12.7)

(19.5)

(23.9)

-

-

법인

사업장

6,322

2,118

2,824

716

3,494

1,340

4

62

(37.6)

(48.3)

(16.8)

(16.3)

(20.8)

(30.6)

(0.0)

(1.4)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10,056

1,935

6,770

2,387

4

62

1천만 이상 ~ 2천만 미만

8,175

1,046

-

-

-

-

2천만 이상 ~ 3천만 미만

1,001

239

3,604

876

 

 

3천만 이상 ~ 5천만 미만

570

217

2,421

918

-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224

147

629

406

-

-

1억 이상 ~ 5억 미만

68

129

115

180

-

-

5억 이상 ~ 10억 미만

13

97

1

7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5

60

-

-

4

62

20억 초과

-

-

-

-

-

-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연령별 분포(지역, 개인)

                                                                                        (단위: , %)

구분

30대 이하

40

50

60

70대 이상

건수

(비율)

10,508

885

2,765

4,341

2,247

270

(100)

(8.4)

(26.3)

(41.3)

(21.4)

(2.6)  

    전년대비 공개 현황

22년인적사항 공개대상자는 16,830건으로 전년대비 14.0% 감소하였 고,체납금액은 4,3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음

                                                                                                                     (단위: , 억 원, %)

구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563

5,087

16,830

4,384

14.0

13.8

(비율)

(100)

(100)

(100)

(100)

건강

소계

18,804

4,254

10,056

1,935

46.5

54.5

(비율)

(96.1)

(83.6)

(59.8)

(44.1)

지역가입자

8,783

1,274

4,901

661

44.2

48.1

개인사업장

3,820

983

2,331

558

39.0

43.2

법인사업장

6,201

1,997

2,824

716

54.5

64.1

연금

소계

750

723

6,770

2,387

802.7

230.2

(비율)

(3.8)

(14.2)

(40.2)

(54.4)

개인사업장

244

200

3,276

1,047

1,242.6

423.5

법인사업장

506

523

3,494

1,340

590.5

156.2

고용

산재

소계

9

110

4

62

55.6

43.6

(비율)

(0.1)

(2.2)

(0.0)

(1.4)

                               

   공개대상(예정) 중 병·의원 현황     

          인적사항 공개대상(16,830) ·의원은 192개로 약 40억 원 체납                                                                                                                                      (단위: , 천만 원, %)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2

408

47

387

145

21

개인사업장

149

356

41

338

108

18

법인사업장

43

52

6

49

37

3

             고용산재보험 대상은 없음

붙임 2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 공개 사례


      개인사례       

체납발생 원인

2013.1월부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A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26개월분 총 11억 원을 체납하였음

 

 

조치 결과

예금채권 및 건물 압류, 병원진료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전화 및 출장을 통해 수차례 납부독려 중이나,

납부 약속 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의성 민원만 제기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이러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9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2억 원으로, 사업장 대표자인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법인사례

체납발생 원인

부동산 판매 및 분양 대행업을 운영하다 주식회사 B(인력공급업)

2017.4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총 57억 원을 체납하고 있음

 

 

조치 결과

 

체납 발생 후 즉각적인 압류와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이나,

압류물건에 대한 환가가치가 없어 체납액 회수가 어렵고, 납부이행각서 작성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체납처분 회피성 납부약속만 하며 납부를 미루고 있음

 

이러한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체납액이 3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약 1억 원으로 해당 법인을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붙임 3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대상

 ○ (건강보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국민연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 사업장가입자에 한함

 ○ (고용․산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
   *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 공개내용

 ○ (개인) 성명, 사업장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금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 (법인)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주소, 체납기간·금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 공개 제외대상

 ○ 통지된 체납액의 30% 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업무처리절차

대상자

구축

1차 심의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2

심의위원회

인적사항

공개

보험별 기준에 따른 공개대상 구축

 

대상자 1차 결정

(법령에 따른 제외대상자 제외)

사전안내문 발송, 소명기회 부여

(6개월)

소명자료 검토 및 재산소득, 납부이행여부 등 고려하여 공개자 최종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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