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구분 | 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6,830 | 4,384 | 10,056 | 1,935 | 6,770 | 2,387 | 4 | 62 |
(100) | (100) | (59.8) | (44.1) | (40.2) | (54.4) | (0.0) | (1.4) | |
지역 가입자 | 4,901 | 661 | 4,901 | 661 | - | - | - | - |
(29.1) | (15.1) | (29.1) | (15.1) | - | - | - | - | |
개인 사업장 | 5,607 | 1,605 | 2,331 | 558 | 3,276 | 1,047 | - | - |
(33.3) | (36.6) | (13.9) | (12.7) | (19.5) | (23.9) | - | - | |
법인 사업장 | 6,322 | 2,118 | 2,824 | 716 | 3,494 | 1,340 | 4 | 62 |
(37.6) | (48.3) | (16.8) | (16.3) | (20.8) | (30.6) | (0.0) | (1.4) |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0,056 | 1,935 | 6,770 | 2,387 | 4 | 62 |
1천만 이상 ~ 2천만 미만 | 8,175 | 1,046 | - | - | - | - |
2천만 이상 ~ 3천만 미만 | 1,001 | 239 | 3,604 | 876 | | |
3천만 이상 ~ 5천만 미만 | 570 | 217 | 2,421 | 918 | - | - |
5천만 이상 ~ 1억 미만 | 224 | 147 | 629 | 406 | - | - |
1억 이상 ~ 5억 미만 | 68 | 129 | 115 | 180 | - | -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3 | 97 | 1 | 7 | - | - |
10억 이상 ~ 20억 미만 | 5 | 60 | - | - | 4 | 62 |
20억 초과 | - | - | - | - | - | - |
□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연령별 분포(지역, 개인)
(단위: 건, %)
구분 | 계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건수 (비율) | 10,508 | 885 | 2,765 | 4,341 | 2,247 | 270 |
(100) | (8.4) | (26.3) | (41.3) | (21.4) | (2.6) |
○ □ 전년대비 공개 현황
22년인적사항 공개대상자는 16,830건으로 전년대비 14.0% 감소하였 고,체납금액은 4,3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음
구분 | 2021년 | 2022년 | 전년대비 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9,563 | 5,087 | 16,830 | 4,384 | 14.0↓ | 13.8↓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
건강 | 소계 | 18,804 | 4,254 | 10,056 | 1,935 | 46.5↓ | 54.5↓ |
(비율) | (96.1) | (83.6) | (59.8) | (44.1) | |||
지역가입자 | 8,783 | 1,274 | 4,901 | 661 | 44.2↓ | 48.1↓ | |
개인사업장 | 3,820 | 983 | 2,331 | 558 | 39.0↓ | 43.2↓ | |
법인사업장 | 6,201 | 1,997 | 2,824 | 716 | 54.5↓ | 64.1↓ | |
연금 | 소계 | 750 | 723 | 6,770 | 2,387 | 802.7↑ | 230.2↑ |
(비율) | (3.8) | (14.2) | (40.2) | (54.4) | |||
개인사업장 | 244 | 200 | 3,276 | 1,047 | 1,242.6↑ | 423.5↑ | |
법인사업장 | 506 | 523 | 3,494 | 1,340 | 590.5↑ | 156.2↑ | |
고용 산재 | 소계 | 9 | 110 | 4 | 62 | 55.6↓ | 43.6↓ |
(비율) | (0.1) | (2.2) | (0.0) | (1.4) |
□ 공개대상(예정) 중 병·의원 현황
○ 인적사항 공개대상(16,830건) 중 병·의원은 192개로 약 40억 원 체납 (단위: 건, 천만 원, %)
구분 | 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 | 192 | 408 | 47 | 387 | 145 | 21 |
개인사업장 | 149 | 356 | 41 | 338 | 108 | 18 |
법인사업장 | 43 | 52 | 6 | 49 | 37 | 3 |
붙임 2 |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 공개 사례 |
개인사례
○ 체납발생 원인 ╶ 2013.1월부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A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26개월분 총 11억 원을 체납하였음 ○ 조치 결과 ╶ 예금채권 및 건물 압류, 병원진료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전화 및 출장을 통해 수차례 납부독려 중이나, ∙납부 약속 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의성 민원만 제기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 이러한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9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2억 원으로, 사업장 대표자인 이○○을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
○ 체납발생 원인 ╶ 부동산 판매 및 분양 대행업을 운영하다 주식회사 B(인력공급업)는 ∙2017.4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총 57억 원을 체납하고 있음 ○ 조치 결과 ╶ 체납 발생 후 즉각적인 압류와 체납자료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이나, ∙압류물건에 대한 환가가치가 없어 체납액 회수가 어렵고, 납부이행각서 작성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체납처분 회피성 납부약속만 하며 납부를 미루고 있음 ╶ 이러한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체납액이 약 3억 원, 국민연금 체납액이 약 1억 원으로 해당 법인을 ’22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임 |
붙임 3 |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대상자 구축 |
| 제1차 심의위원회 |
| 소명기회 부여 |
| 제2차 심의위원회 |
| 인적사항 공개 | |
보험별 기준에 따른 공개대상 구축 | 대상자 1차 결정 (법령에 따른 제외대상자 제외)
| 사전안내문 발송, 소명기회 부여 (6개월) | 소명자료 검토 및 재산소득, 납부이행여부 등 고려하여 공개자 최종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개 |